박근혜 대통령이 사상 첫 대통령 검찰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박 대통령을 변호할 변호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 첫 수사를 받은 인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윤옥 여사로 서면형식으로 조사받았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대통령의 변호인도 주목받고 있다.
사정라인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내 법률인사들이 있지만, 검찰이 대면수사를 내세우고 있어 수사 현장에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정식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재경 민정수석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 법조인이 선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거론되는 인물은 법무법인 위너스의 손교명 변호사로 한나라당 시절부터 당청간 업무를 봐았다.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한 청와대의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홍경식 전 민정수석(연수원 8기), 김종필 전 법무비서관(연수원 18기), 유일준 전 공직기강비서관(연수원 21기), 김학준 전 민원비서관(연수원 21기) 등도 거론된다.
김경수 변호사(연수원 17기), '그랜저 검사의혹' 사건 특임검사와 수원지검장을 역임한 강찬우 변호사(연수원 18기), 서울서부지검장 출신으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장을 지낸 남기춘 변호사(연수원 15기) 등이 그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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