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개발조합 인가 취소…기존 추진위 부활? 대법 18일 결론

법원이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경우 기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부활해 다시 활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곧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추진위원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을 18일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개발조합 설립을 위해 구성된 추진위는 일반적으로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하지만 설립 인가가 나중에 취소된 경우에는 추진위가 그대로 존속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신당 10구역 조합추진위는 2007년 1월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신당10구역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한 후 해산했다. 하지만 법원이 2008년 6월 "일부 조합 설립 동의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해 문제가 불거졌다.

추진위는 조합 설립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 2012년 7월 구청에 추진위원 변경 신고를 했지만, 구청은 "추진위가 부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

이에 추진위는 "인가 처분의 효력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급해 상실됐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는 해산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조합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추진위는 아직 해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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