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여야가 지난 14일 전격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특검법)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본회의를 남기고 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수사할 수 있는 포괄적 법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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