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연일 계엄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추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가 내세운 야권의 대응 방향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이다.
헌법 71조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정지되려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궐위란 대통령의 사망, 탄핵결정에 의한 파면, 피선거자격의 상실, 사임 등으로 대통령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사고란 대통령이 재임하면서도 신병·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치권 내에서 하야를 비롯해 탄핵을 통한 방법이 나오는 만큼 추 대표가 내세운 헌법적 방법은 탄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추 대표는 정치적·법적 퇴진으로 야3당 공조 아래 이를 해나가겠다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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