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을 두고 계염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선포권에 따라 발표되는 것으로 헌법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현 정권은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실제로 계엄에 관해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제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항)
현재 국회 의석수 현황을 보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129석을 차지함으로써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6석으로 야권이 171석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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