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윤근일 기자] 정치권과 여론의 퇴진 압력속에서도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회내 의견들이 모아지느 가운데 학자들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과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무소속의원까지 합하면 171명으로 이미 과반은 확보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29명을 확보하면 국회 내 탄핵을 위한 의석수 200석 확보가 완료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를 찾은 자리에서 "탄핵 의결이 수월하도록 탄핵안 발의에 새누리당 의원도 대거 참여시킬 것“이라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정족수(200명)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에서 가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에 대한 헌법적 고찰’ 토론회서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와 한상의 건국대 교수는 요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르·케이(K)스포츠재단의 경우 재벌로부터 돈을 거둔 뒤 재벌 친화적 정책을 수립해 집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포괄적 뇌물수수 행위로 볼 수 있고 국가기밀 누설, 인사권 오남용을 통한 국가사유화, 비선실세에 의한 의사결정 등도 중대한 위법사유로,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 (탄핵소추권 발동이) 정당하다고 이들은 해석했다.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고 의결정족수가 충족했다 하여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다.
권성동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우려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지연시킨 바 있다.
탄핵 절차가 개시되려면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법사위원장에게 보낸다. 이후 법사위원장은 이를 헌재에 제출하여야 탄핵절차가 개시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