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 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중으로 국회에 추천 의뢰서를 보내 야당 추천 특별감사 후보 2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연국 대변인은 “법으로 야당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1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양식있고 중립적인 분을 추천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서 특검법이 정식 공포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청와대에 특검임명 요청서를 보냈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의장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검을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중 의뢰서를 보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구성하는 등 20일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하순 본격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특검 수사는 70일간 진행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 기한인 3일을 넘겨도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이 있어 중립성을 이유로 임명 거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한광옥 비서실장과 최재경 민정수석을 수시로 만나 특검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야당 추천 특검 인사로 민주당에선 진보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 일각에선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이 당 안팎에서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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