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용 벽지로 인기를 쓸고 있는 시트지서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벽지에 대한 중금속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트지(인테리어 필름 포함) 19종과 폼블럭(벽돌 무늬 벽지) 6종 등 총 25종에 대한 성분을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치를 넘었다고 밝혔다.
시트지는 PVC 등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 이면에 붙일 수 있게 처리한 제품을 말하고 폼 블록은 벽돌 느낌의 벽지로 PE 재질과 단열 폼으로 돼 있는 제품을 말한다.
카드뮴은 발암유발물질로 분류되고 납은 중추신경 장애물질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사에서 각각 최대 15.5배, 10.7배 초과해 검출됐다.
현행 벽지 안전기준에는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은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상의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카드뮴 75㎎/kg 이하, 납 300㎎/kg 이하)을 적용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제품들의 실제 인체 유해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들이 품질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트지에 대한 중금속 함량 기준 제도를 내년 도입하기로 하고 현행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폼 블록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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