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출을 막기 위해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를 실시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정책 이라며 반발에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휴대전화 중소 유통점으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도입 명분이 부족하며 개인정보 보호, 대포폰 개통 방지, 신분증 위·변조 도용 방지라는 목적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가 온라인 판매나 방문 판매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과,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수익사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휴대폰 가입 시 신용등급 조회, 본인 휴대폰 문자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을 모두 처리하는 상황에서 특정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영업제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이라면서 "방통위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KAIT는 통신사가, 통신사는 KAIT가 주체라고 서로를 지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회는 KAIT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KAIT는 보임테크놀러지와 수의 계약을 맺고 신분증 스캐너를 제작했는데 해당 기기에서는 결함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KMDA 관계자는 "스캐너는 주민등록증, 일반면허증 외에는 위·변조 판별이 불가능하다"면서 "기기 추가 구매, 점검·수리 등을 위한 수익 사업이 준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AIT는 정부기관과 이동통신 3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정보통신의 발전'은 이들을 위한 발전일 뿐 영세한 골목 상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KMDA 측은 신분증 스캐너 강제 도입에 따른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법적 조치, 단체 행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AIT 측은 "신분증 스캐너 도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일부 유통점의 불법, 편법 영업행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KAIT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스캐너 도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반영돼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약관 준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분증 스캐너에 오류가 있고 위조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에는 "(해당 문제는) 개선돼 현재 위·변조 감별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KAIT는 말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