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6일 경향신문의 ‘국민안전처, 철도파업은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철도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쟁위행위이므로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며 “향후 교통 국가기반체제 마비 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철도파업 같은 경우가 사회재난이 되려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교통 국가기반체제 마비 시 사회재난으로 정의한다.
기본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은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필수 공익사업이며 이에 따라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지난 9월 27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현재까지 71일째 파업을 진행중이다.
코레일은 4일 전국 부서장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열어 장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지난 2일 기준 철도노조의 파업 참가자는 7,109명으로 참가율 38.7%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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