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탄핵심판 헌재, 朴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답변서 퇴짜

윤근일 기자

 朴 대통령 대리인단, 논란거리만 남긴 답변서 제출
국회 대리인단 “참사 동안 대통령의 행동이 국민 신임 잃은 이유”
헌재 “대통령-국회, 시간끌지 말아야” 경고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실시하며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 대통령 행적으로 일컫어지는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들이 이날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당시 참사 당일 오전 10시15분과 10시22분, 11시23분, 오후 1시13분, 2시11분, 2시50분, 2시57분에 총 7차례 세월호 승객 구조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답변서에는 참사 당일 오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이 직접 관저 집무실로 찾아와 세월호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점심식사 후 즈음에도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으로부터 세월호 관련 상황을 대면보고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통화에서 구조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한 후 철저한 승객 구조 등을 지시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무를 유기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관저에 출입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구강 부분에 필요한 약(가글액)을 가져온 간호장교(신보라 대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직전 들어왔던 미용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기재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당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방문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도 '경호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헌재에 의해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헌재가 요구한 것은 대통령의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것으로, 답변서가 헌재 요구에 못 미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과 김 전 국가안보실장 간의 통화기록을 정식 요청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출한 자료는 스스로 모순을 드러낸 점이 있었는데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박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하려면 관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관저에 출입한 사람은 간호장교와 미용 담당자뿐이라고 한 것을 비롯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의 통화를 증명할 통화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헌재에 나온 국회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7시간 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300여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20분께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한철 헌재소장은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그간 변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지만 앞으로는 시간 부족 사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경고성 발언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헌재가 3차례 준비절차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 측에 요청한 주장과 증거·증인 신청에 대한 쟁점 정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의 이같은 심기는 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헌재가 요청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답변을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한데다 또 탄핵사유와 관련해 기업·정부 부처 등 관계기관 62곳에 대한 무더기 사실조회를 신청한 사실에 불편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답변서를 10일 오전 헌법제판소에 제출했다. 1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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