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특검 "안종범 추가수첩 증거능력 문제없어"…삼성 관련증거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삼성 수사 '스모킹건' 역할…안 前수석 비서관이 보관하다 제출
'3차 독대' 내용 포함…"安 '수첩 제출 이의제기 않겠다' 진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이 "위법적으로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이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제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했다"며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외에 특검은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 기록이 담긴 이 수첩에는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보좌관이 수첩을 무단으로 특검에 낸 것'이라며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 특검보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자기 비서관에게 맡긴 것을 비서관이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다가 이번에 비서관의 변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거물품의 보관자일 경우에도 범죄의 증거물이라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출하지 않으면 증거은닉에 해당한다"며 "비서관이 보관자로서 변호인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전 수석이 보좌진에 수첩을 폐기하라고 지시한 점 역시 인정했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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