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미세먼지 원인 밝히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

서울의 공기는 말이 아니다. 전세계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나쁜 편에 속한다. 봄철 미세먼지로 인하여 인도의 뉴델리가 공기가 가장 나쁘고 그 다음이 서울이라고 한다. 이런 보도를 보고 나서야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따가우며 코가 막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헌법상 국민들은 행복추구권이 있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이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일기예보에 미세먼지 경보나 주의보를 알리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세먼지는 심각성이 이미 예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각종 질환을 불러 일어 킬 수 있고,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서울시 교육청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초.중.고교가 휴교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10일 '2017학년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권고안에서는 미세먼지농도가 ‘보통이어도 미세먼지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야외수업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한다’ 라고 하고,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이면 야외수업을 근지하고 단축수업을 하며, 미세먼지 경보가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또는 휴교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의 영향이 이 정도로 강한데도 정부는 미세먼지가 왜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행한 조치는 겨우 지난해 9월 취임한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발령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이 고작이다. 정부의 이런 미온적 대책에 대하여 오죽했으면 학부모 7명이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내었겠는가.

봄철이면 찾아오는 황사를 두고 우리는 중국만 원망하였다. 미세먼지도 중국에서 많이 날아온다고 검증되지 않은 발표로 얼버무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베이징이나 주요도시보다 한국 서울의 미세먼지가 더 심하다면 남의 나라 탓이나 바람 탓으로 돌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단순히 생활이 불편할 정도를 넘어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하는 수준이라면 환경부와 보건당국이 그 구체적 원인을 규명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이를 대기오염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공기를 쾌적하게 회복하는데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경제수준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하면 맑은 공기, 맑은 물, 조용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기본적 욕구이며, 또한 국민이 향유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이런 욕구와 기본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열심히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는 대선후보와 정책개발을 돕고 있는 참모들은 환경에 관한 이와 같은 정책이슈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배부·수도권 광역버스 CNG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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