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예금보험공사, 26일부터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 통해 채무조정 안내 시작

박성민 기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26일부터 서민금융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97)를 통해 파산 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제도 안내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콜센터를 통해 바로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담당자와 채무조정상담이 가능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안내 채널을 통해 파산 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조정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으로는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자이다. 개인, 법인 불문하고, 주채무자,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 등은 제외된다.

채무조정 종류는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기한연장 등이다. 최대 원금의 60%*까지 감면(이자는 전액)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접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신용정보사(KTB, SM신용정보) 전국 각 지점이다. 신청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채무상담)은 02-758-1000, 케이알앤씨는 1899-0057이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파산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사 비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민등록초본, 소득금액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정부 3.0정책 등을 반영해 채무자의 신속·편리한 채무조정을 위해 신속채무조정제도(Fast-track)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격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의 시간·비용을 절약을 위해 화상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도 공적자금 회수기관으로서 회수극대화 노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지원 노력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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