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대책 내놔...'150% 총량관리제' 도입

강민욱 기자
가계부채 문대통령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일환은 총량관리제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서 경제 공약을 설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50% 총량관리제'에 대해서 "대출을 옥죄어 가계부채의 '절대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2년 말 133.1%에서 지난해 9월 말 151.1%로 상승했다.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빚이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가처분 소득이란 어떤 년도에 개인 소득 전액에서 세금이나 의료보험료 등을 뺀 개인 소득을 말한다. 즉 실소득인 셈이다.

김 교수는 "150% 비율이 금융회사에 바로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재정정책 등을 적절히 조합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조합은 크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LTV·DTI·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대출 규제 정책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탕감 등의 서민금융 정책으로 나뉜다.

어느 한 가지 정책만으로 150%를 유지할 수 없기에 정책을 적절히 조합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수는 "재정지출을 확장적으로 하면서 한국은행과 교감을 통한 금리정책을 펴고, 동시에 LTV·DTI·DSR를 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즉 정부의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며 다만 이 과정에서 한은이 개입하는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도 적절히 활용해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또 "부동산시장 수급 관리정책과 죽은 채권(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한 탕감 정책,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산하에 있던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경제공약의 기반을 닦았다. 또한 경제수석·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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