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재부 내년예산 편성 추가지침 마련...일자리창출 '최우선'

강민욱 기자
문재인 행정부 자료사진

기재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새 행정부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9일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3월 말 42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배포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새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문 대통령의 공약 등 정책과제를 새롭게 반영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 예산 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지침을 마련했다.

정부가 전 부처에 예산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통보한 내년 예산지침의 큰 틀은 유지하는 가운데 새정부 정책과제 등을 각부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 차원에서 추가지침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현황보고 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격차를 완화하고,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을 통해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각 부처가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 예산 요구 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가지침에 담았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투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각 부처는 당초 오는 26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가지침 통보로 3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아울러 기재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안을 오는 9월 1일까지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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