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인터넷 강의, '새내기' 대학생 피해 잇따라

강민욱 기자
소비자상담센터 접수현황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인터넷강의 서비스업체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피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3월 1일∼5월 31일) 동안 아태커리어교육지원센터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은 총 309건 접수됐다.

이 중에서 계약 해제·해지 관련이 95.8%(296건)로 대부분이었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대학교 신입생들로, 입학·개강 직후인 3월에 주로 피해를 봤다.

전체 접수 건수의 28.8%(89건)는 미성년자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민법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업체는 대학교 강의실을 방문, 학생들에게 자격증 인터넷강의 등을 판매했는데 방문한 대학의 교수나 학생회·장학금제도를 언급하며 마치 해당 상품이 학과 차원에서 권장되는 것처럼 홍보했다.

또한 홍보용 CD를 제공하면서 무료체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고 '2주(청약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 로그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2주 동안 고민해 본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해도 된다'는 말로 소비자를 유혹했다.

이후 업체는 청약철회 기간을 넘긴 소비자에게 대금을 청구했고 소비자의 계약 해지 요청은 거부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의하면 강좌 수강 전에는 소비자는 학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강좌 수강 중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학습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이 업체는 과거에 상호를 바꿔가며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방문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업체(2015년 IT지식정보센터, 2016년 국제에듀케이션, OPSD대학생지원센터, 대표는 김성민으로 동일)와 판매방법·판매상품이 매우 비슷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밖에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서울시와 공동 대응하고 피해 소비자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신청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무료강의, 장학지원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신청조건, 작성서류와 구두설명간의 일치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방문판매 계약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계약이라면 사업자에게 즉시(14일 이내)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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