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기업·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지난 정권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바로잡아 경제 선순환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재분배를 위해 일단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은 즉시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계속된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분배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대기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인 월세 세입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며 재기할 때 체납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중산·서민층지원은 확대한다.
◇ 법인세·경유세 내년 이후 인상 여지 남겨…조세·재정개혁 특별위서 논의
정부는 당장 추진이 어려운 법인세율,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신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세제는 국민 합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절감 수단으로 경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 이후 에너세제 조정을 추진할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법인세 명목 세율 인상도 아직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역시 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게 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근본적인 재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면세자 축소 등)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조세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을 갖고서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5월 출범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 문제는 내년 이후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이런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새로 만드는 조직이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다.
문재인 정부가 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조세저항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월 종부세 도입으로 저항이 커지자, 참여정부는 3월 '조세개혁특별위원회'를 뒤늦게 설치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위원회 논의를 시작해 내년에 로드맵과 추진 방안을 담은 개혁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내실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부동산 보유세 등 모든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보면 된다"라며 "위원회는 조세재정개혁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때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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