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삼성전자 이재용부회장의 재판을 예의 주시한다

오늘 삼성정자 이재용부회장의 재판이 있는 날이다. 이 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지대하다. 한국 최고의 기업이며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총수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기도 하며 한국 정계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최순실국정농단사건의 핵심을 이루기도 때문이다. 특히 이부회장의 뇌물죄사건은 바로 박근혜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초점은 뇌물죄가 성립하는지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삼성전자와 이부회장이 최순실씨에게 준 433억원 상당의 금액이 뇌물을 공여한 것인지, 아니면 박전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특검은 이를 뇌물로 보고 징역12년의 중형을 요청하였다. 특히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등은 이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신 건네어 준 뇌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부회장측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이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이다.

재판의 근거에 대하여도 검찰은 “증거가 차고 넘친”고 주장하는 반면에 이 부회장측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말하며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판단은 법관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 사법적 판단을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여론형성을 시도하고 있고, 시민들은 각 자의 입장에 따라 의견을 달리 나타내고 있다.

이 재판이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대하다. 그러므로 법리와 정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내어 놓을 때 비로소 쟁송절차는 순조롭게 끝이 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항고와 상고를 통하여 불복하는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정치적 대립과 경제적 불안정성은 더욱 크질 것이다. 이 사건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더불어 삼성전자라고 하는 대기업의 국내외 경제적 지위가 워낙 지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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