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사설]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부결, 협치가 멀어 진다

헌법재판소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어왔던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무기명투표로 표결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각각145표로 나타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김이수후보에 대하여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때부터 이념편향시비가 적지 않았다.

김후보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시 헌법재판관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내어 놓는 등 중요한 재판에서 소수의견이 눈에 띄게 자주 보여 왔다. 재판은 재판관의 자유에 맡겨진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과 법의 해석에 균형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문대통령이 김후보를 재판소장으로 지명한데는 다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 헌법재판소장의 자리는 청와대의 정책참모나 내각의 책임자와 성격이 상당히 다르다. 이점을 문대통령이 간과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

이번 동의안의 부결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 국회의원을 비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부결사태를 의외의 결과로 보고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표 단속을 잘못했다느니 국민의 당이 배신을 하였다느니 정치적 판단과 표현들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당초 야당이 협력에 난색을 표명하던 것을 생각하면 부결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 부결이 정기국회에서 여야간의협력과 행정부와 국회, 특히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에 금이 가는 징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소야대정국에서 협치의 기반과 정신이 무너진다면 정기국회는 물론 국정전반에 걸쳐 정책의 효율성은 낮아지고 표류하는 안건이 많아질 수 있다. 안보위기가 지속되고 경제적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에서 정치가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흘러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사문제를 계기로 문대통령은 지나친 계파주의에서 벗어나 인재등용을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단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국정처리에 있어서도 대통령 자신이 시야를 폭넓게,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진리는 양 극단에 있지 아니하고, 중도에 있음을 간파한 그리스철학과 동양의 전통사상을 다시 한번 음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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