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무 칼럼] 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기간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국세와 관련된 기간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 제척기간과 경정 등 청구기간, 수정신고기간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제척기간

납세자가 세금 신고를 했을 때 미비한 점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추가로 과세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납세자는 신고관련 증빙자료를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할까요.

많은 납세자 분들이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는 5년만 보관하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금신고를 하고 5년이 지나면 추가로 과세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세법은 몇 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중요내용만 정리해보겠습니다.

1)원칙적인 제척기간

제척기간

2)기타의 제척기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정행위로 포탈하는 경우(법에 열거된 특정한 사유) : 상속 및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② 조세쟁송으로 인해 납부의무가 생긴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위의 경우처럼 제척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15년까지 될 수 있으니 납세자분들은 세금신고에 대해 더욱 신중하시기 바라고 관련 증빙서류들을 5년이 지났다고 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 경정 등 청구기간

그렇다면 반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게 세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즉 경정 등 청구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도 상황에 따라서 많은 조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15년까지 있지만 경정청구기간은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판결 등)가 발생한 경우는 그 사유가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 납세자의 미흡한 신고를 발견하여 고지를 하였을 경우(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합니다)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수정신고기간

경정청구가 세금을 돌려달라는 신고라고 한다면 수정신고는 미흡한 신고를 다시 하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세금을 알아서 더 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과세관청에 발각될 것이 명확하다면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세라도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신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세관청에 걸리기 전에는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경정청구기간, 수정신고 기간에 대하여 최대한 간단하고 쉬운 표현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실제 신고시에는 이 외에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매우 많지만 기본 개념을 아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물론 적법하게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이 기간들은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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