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그룹 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포르쉐 코리아에 배출가스 서류 위·변조, 부품 임의변경 등으로 총 과징금 703억이 부과됐다.
각각 ▲BMW그룹 코리아 608억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78억원 ▲포르쉐 코리아 17억원이다. BMW그룹 코리아의 과징금은 폭스바겐 사태(319억원) 이후 배출가스 관련 과징금 역대 최고액이다.
환경부는 이들 수입차 3개사에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 위반으로 인증취소와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3개사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의심사례에 대해 환경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했다. 법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이는 그 후속조치다. 서울세관은 지난 8일 이들 3개사를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MW 그룹 코리아는 37종 8만9264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21종 8246대 ▲포르쉐 코리아 5종 787대 등이다. 관련 63개 차종은 업체에서 인증·재인증을 받을 때까지 판매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판매재개까지는 최소 10일에서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다.
BMW 그룹 코리아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임의 변경한 혐의다. 해당 서류는 대부분 2012년부터 2015년 초 사이에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부 차량과 관련된 것이다. BMW 그룹 코리아는 정부 당국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보완해 판매를 재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포르쉐 코리아는 배출가스·소음 관련 부분을 임의변경한 것이 적발됐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조사 결과 고의적으로 인증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입통관된 총 약 20만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서울세관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중 인증 신청 후 인증이 나오기 이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 및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업체들을 상대로 청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체들이 선박 정박비나 차량의 보관비 등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기간을 단축하려고 고의로 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서류위조와 변경인증 미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배출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취소 등의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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