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칼럼] 최저임금인상과 고용감소

임금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경제학에서 일찍이 필릿프스곡선에 의하여 설명되어 왔다. 그런데 새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단기에 1만원까지 올리고자 하는 정책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효과가 등장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의하면 아파트 경비원, 빌딩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근로자가 많이 종사하는 일자리가 1년 전에 비하여 5만여 개나 줄었다고 한다. 내년 16.4%라고 하는 엄청난 임금인상률이 예정되고 있어 이 부문의 사업주들이 미리 고용조정을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18만 명이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가운데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 예측되고 있으며 최저임금인상지대에는 전반적으로 노동을 자동화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맥도날드는 매장에 무인 주문기를 늘리기로 하였고, 이마트와 세븐 일레븐은 무인편의점을 늘려나가고, 주유소중에서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셀프주유소를 늘려 나가려고 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영세업체의 최저임금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하면 고용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정부의 임금보전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 많은 사업체에서는 저임금노동자를 사용하는 대신 기계화 자동화로 임금문제를 극복하려는 현상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는 늘어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정책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공산이 커지게 된다.

저임금지대를 해소하여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의도는 나무랄 수 없는 것이며 복지국가의 당연한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정책, 사회정책과 같은 공공정책은 모두 긴밀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정책목표는 빛과 그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 단기 인상정책이 본의 아니게 그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공공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인상도 일정기간에 무리한 인상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국민경제와 산업현장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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