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은품에 혹해 상조에 가입했다 낭패를 본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 상품에 대해 잘못 알고 가입해 피해를 본 사례를 중 주의해야 할 사례를 분석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홈쇼핑 광고를 보고 가입한 상조상품 계약을 최근 해제하려다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3만9천800원 중 상조상품 납입금은 5천500원에 불과했고, 90%에 달하는 나머지 3만4천250원은 김치냉장고 할부금이라는 것이 업체의 설명이었다.
상조상품 계약해제는 가능하지만, 환급 가능한 금액은 고작 9만원 정도였다. 앞으로 16개월 동안 나머지 냉장고 할부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최근 A씨와 같이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이번 발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를 분석한 결과다. 올해 10월까지 8천 건에 달하는 상조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작년 같은 기간(7천500여건)보다 늘었다.
상조가입에서 결합상품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이 별도로 구분된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각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납입기간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피할 수 있다.
상조상품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결합상품은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계약 상대방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철회 신청을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발송 등 서면을 통해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86개사로, 정보를 공개한 업체는 174개사였다. 이 가운데 선수금 10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은 56곳(32.2%)에 불과했으며, 상조업체 폐업은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는 외형이나 사은품이 아닌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 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또, 주소 등 개인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즉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
공정위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라며 "막연한 불안감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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