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반쪽자리’ 임대주택 등록 대책, 세입자 보호효과 미비

윤근일 기자
세입자들

정부가 13일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 놨지만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세입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자리 세입자 보호대책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1,988만 채 가운데 개인이 보유한 주택은 1,759만 채다. 이 중 임대용 주택은 총 595만 채로 추정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전체의 13% 수준인 79만 채에 그치며, 미등록 임대주택이 나머지 87%에 달한다.

서울세입자협회와 빈곤사회연대, 집걱정없는세상 등 세입자 단체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일부 진전된 부분도 있으나 실망스러운 부분이 더 많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하려는 당근책은 있지만, 세입자 보호 대책은 미약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의 자발적인 등록이 정부의 기대(2020년까지 45% 등록 목표)만큼 이뤄질지도 의문이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하는 이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까지 세입자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지난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과 건보료를 깎아주는 ‘당근책’이 담겨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임대 등록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입자들에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더 미룰 수 없는 우선순위 정책"이라며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사실상 적용'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세입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와 별개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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