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칼럼] 대중교통 무료 이용제도

민주주의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 몇 가지이다.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이 높아야 하는 경제성, 목표달성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이 높아야 하는 합리성, 목표달성도를 의미하는 효과성, 정책 대상자의 수혜비율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는 사회적 형평성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어제 서울시에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이용제도는 이런 정책의 평가기준에 견주어 볼 때 문제가 적지 않은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지역의 대기오염이 너무 심각하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시행하여 본 정책이라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정상적 사고를 지닌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7회에 350억 원 1회에 5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소비한데 비하여 공기의 정화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 경제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의 34%가 중국 영향을 받고 심할 때는 60%가 되는 상황에서 명 몇 차례의 교통량 감소조치로 미세먼지를 잡아보겠다는 발상은 너무나 순진한 것이다. 천원이 조금 넘는 혜택을 보겠다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실제로 어제 하루 지하철 이용객은 불과 2.1%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이 정책의 수단적 합리성 또한 지극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 감소효과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실제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는 아직 통계결과가 나와 있지 않으나 대중교통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소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정책의 효과성도 높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서울시에 국한하여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다 보니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불평이 적지 않게 터져 나왔다. 사회적 형평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책의 평가기준에 맞추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시행한 어제의 대중교통이용제도를 평가해보면 낙제점을 맞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다분히 무료이용을 선호하는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한 인기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중에 날아 간 50억 원의 혈세는 시민들이 땀 흘려 벌인 노력의 대가이다. 너무나 아깝지 아니한가. 이를 실제 미세먼지감소를 시킬 수 있는 다른 합리적 정책대안을 찾아보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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