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액투자자 피해 우려…거래소 심사 기준 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레버리지 기반 코인 투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내놨다.
특히 파생성 상품 성격을 띤 고위험 코인 대여 서비스가 청년층과 소액 투자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복수의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을 대상으로 레버리지 상품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부 심사 기준과 마케팅 방식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일부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고위험 서비스를 과도하게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업비트·빗썸 등 고배율 상품 집중 점검
최근 빗썸은 원화나 보유 자산을 담보로 최대 4배까지 코인을 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등 3종을 대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내놓았다.
이는 투자자가 코인을 빌려 매도한 뒤 가격이 하락하면 되사서 갚는 공매도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진거래와 유사한 구조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런 고배율 투자가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2배 한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별도의 자격 규제 없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양대 거래소를 포함한 5개 거래소 관계자를 소집해 법적 쟁점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 일부 거래소 서비스 축소…“자율규제 TF 구성 예정”
당국 조치 이후, 업비트는 테더 코인 대여 서비스를 28일부터 중단했다.
테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이 대부업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빗썸은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여 물량이 소진돼 신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거래소 자율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TF 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식 법제화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그 전까지는 민간 차원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자율규제 초안에 ‘공매도·레버리지 기준’ 포함될 듯
새로 구성될 자율규제는 ▲고배율 투자 한도 제한 ▲공매도 유사거래 신고 ▲투자자 교육 이수제 등 주식시장과 유사한 규제 틀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주식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에 업틱룰 적용, 잔고 공시 의무, 레버리지 상품 거래 시 사전 교육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 시장에서도 유사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 건전성을 위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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