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11번가, G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여행자보험도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의 일환으로 이처럼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액 간단보험이란,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을 말하며,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런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는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험계약은 소비자에게 재화·서비스와 분리해 가입·취소할 수 있게 하고 단체보험으로 보험 판매 시에도 보험사·대리점이 보험의 핵심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서면, SNS 등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육성하고자 자본금 요건 등 진입 요건은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중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시작해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상에서 소액 간단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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