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에 포함돼 운전자가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이를 몰려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개정법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페달보조방식, 시속 25㎞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제품, 전체 중량 30㎏ 미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된 제품이다.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 해외 직구제품같이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해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는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이 기간 추가시험을 통해 안전요건 충족을 확인받으면 이후에도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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