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협상 중인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면제를 확보했다. 당초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우리나라 등 12개국에만 53%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있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에 따라 잠정 관세 면제 기간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수입할당) 물량에 대한 25% 관세를 계속 면제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 결과는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뤄낸 결과"라며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량이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중국산 철강 수입물량도 가장 많다"고 말했다.
그는 "4주 전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국산 철강을 환적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주요 인사 30여명을 넘게 만나 설득한 결과, 최악인 53%와 차악인 25% 관세를 피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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