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인상 폭이 제한되는 등록 임대주택의 사업 신청을 간편하게 하고, 세입자가 등록임대를 쉽게 찾게 도와주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등록 시스템인 '렌트홈'을 구축해 내달 2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렌트홈(www.RentHome.go.kr)은 임대사업자는 편리하게 자신의 주택을 임대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세입자에게는 등록 임대주택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는 관할 민간임대 주택을 정확하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준다.
임대사업자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구청 등지를 직접 방문해 민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에서도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 별도로 가지 않아도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등록 임대주택에서는 4∼8년 임대 의무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증액이 연 5%로 제한된다.
지자체는 그동안 통상 수기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관리해 왔으나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 등록하고서 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임대사업자를 더욱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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