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 휴직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디딤돌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최장 2년으로 확대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론 이용자에 대해서는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디딤돌 대출은 현재 육아휴직자는 대출금 상환을 1~3개월 연체한 경우에만 대출기간 1회에 한해 최대 1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기간 총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횟수에 따라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금은 육아휴직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1회에 한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개선된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가구도 육아휴직 이용 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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