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다가 최순실 씨를 접견하고 화장과 머리손질을 한 뒤 중대본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였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또한,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보고 및 지시 시간을 모두 사후 조작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사고 당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청와대 관저에 들어와 박 전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등 대처 방안을 논의한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이영선 전 경호관이 모는 차를 타고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로 들어와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안봉근·비서관이 참여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과 회의를 연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본 방문도 최씨가 참여한 당시 '5인 회의'에서 결정됐다.
검찰은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 임의 변경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무단 수정의 책임을 물어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정호성 비서관이 이메일로 11차례 발송된 '4.16 여객선 침몰 사고상황' 보고서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각각 한 차례 출력해 총 두 차례 일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 골든 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꾸미려고 국회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를 제외하고 어떤 외부인도 관저에 들어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일에 최씨가 관저에 들어온 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은 작년 탄핵심판 과정까지 국민에게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긴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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