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카카오택시 '즉시배차' 추가요금 1천원 못 넘긴다

윤근일 기자
카카오택시

모바일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택시'가 추진하는 '즉시 배차' 서비스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행 법률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설계한 '즉시배차' 호출서비스 수수료가 1천원(심야 2천원)을 넘기지 못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카카오모빌리티에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3일 운임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내면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새 서비스는 현재의 무료 택시 호출에서 '우선 호출'과 '즉시 배차' 기능을 추가하고 수수료를 더 받겠다는 것이다.

'우선 호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이고, '즉시 배차'는 인근의 빈 택시를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다. '즉시 배차'의 경우 택시기사에게 호출을 선택할 권한이 없고 강제로 배차된다.

'우선 호출' 수수료는 현행 콜비(주간 1천원·심야 2천원, 서울 기준) 수준으로, 더 빨리 잡히는 '즉시 배차'는 이보다 높게 책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서비스는 기존의 전화나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기본적으로 유사한 성격"이라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카카오모빌리티 유료서비스가 시작되면 출·퇴근, 심야 시간대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택시요금 인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도 우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는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지자체가 요금을 규제하는 현행법 취지를 고려할 때 호출 이용료로 요금인상 효과가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법 등이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같은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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