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었던 사람이라도 육아휴직이나 폐업·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대출제도다. 돈을 벌었더라도 상환 기준(2018년 기준 연 2천13만원)보다 적었다면 상환이 유예된다.
새 시행령은 지난해 소득이 있어 올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퇴직·폐업·육아휴직을 하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다면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상환유예 신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무리하고 매년 6월 1일부터 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은 실직 후 재취업 기간을 고려해 최장 2년 6개월(2년을 초과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개정안은 7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 및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8월 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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