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부터 아동수당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서 가능...9월30일 신청마감

음영태 기자
아동수당

오늘(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오늘(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6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게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일시적으로 몰리지 않도록 가급적 연령별 기간에 따라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권장하는 연령별 신청 기간은 만 0~1세는 20일부터 25일, 만 2~3세는 26일부터 30일, 만 4~5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연령 신청은 오는 7월 6일부터이다.

0 ~ 5세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가령, 첫째가 만 2세, 둘째가 만 0세인 경우 첫째 연령 기준으로 26~30일에 신청한다.

복지로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신청 안내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수적입니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으로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지급된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복지부는 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따라 신청 시기를 조절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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