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 자녀세액공제 혜택보다 적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부처 간 협의 등을 진행해 이같은 내용의 정부 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정 정부 안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세액공제 수준보다 적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아동수당 대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이는 생년월일이 12월이어서 1년 중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 원)만 받게 될 때 자녀세액공제액(첫째의 경우 15만 원)보다 혜택이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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