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처음으로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신청대상자의 8.4%에 달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신청률은 91.6%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기회를 확대하고자 일찌감치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 지 3개월째로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더는 신청자가 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입법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이 신청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천억원 중에서 일부 예산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이다. 이번 달에 지급되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천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천702만원, 6인 가구 1천968만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첫 수당인 9월분부터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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