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사망 사고 또 난 삼성전자 사업장..초기대응 논란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 협력 업체 직원이 사망(1명)하는 일이 지난 4일 오후 발생했다. 다친 사람은 2명이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소방설비의 기계적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이번 사고를 두고 삼성전자의 초기대응 방식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방출 신호를 감지한 삼성전자에서는 자체 소방대가 출동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 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용인소방서에 연락한건 사고발생 이후 1시간 50분이 지나서였다. 사망자가 나온 뒤였다. 이 때문에 늑장 신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삼성전자는 중대 재난 상황에 대한 법규에 따라 적절히 취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기본법 시행규칙 4조 3항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해야 신고의무가 생기는 만큼 사망자 발생 직후 5분 안에 신고한 조치가 적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사망자가 발생하기 전에는 중대재해가 아니므로 신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사망자가 생기자,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는 화재나 구급 현장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소방 당국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고 발생 직후 이점에 대해 지적했다. "소방기본법 19조를 위반했다"며 "사망 사고에 대해 긴급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부상자 가족은 119에 신고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을거라는 생각으로 인해 답답한 심경을 나타내고 있다.

김기남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 5일, 기흥사업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공식 사과했다. 김 사장은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다시는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사업장이 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2014년 3월에도 이산화탄소가 살포 돼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살포됐다. 5년 전인 2013년 5월, 불산 유출 사고 때도 여론의 큰 지탄을 받았던 것이 기억난다. 배관철거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3명이 배관 밖으로 흘러나온 잔류 불산에 노출 돼 부상을 당했다. 2015년 11월, 기흥사업장에서는 황산이 유출됐다. 황산 공급장치 배관 교체 작업 중 사고가 났고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얼굴과 목 등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삼성전자의 사업장 안전 체계가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신고를 하는게 상식인데 이것을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체 소방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망자 발생 후에야 소방서과 경찰서에 알린다면, 관계기관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의 것들에 대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소방법을 위반했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박 최고위원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유해물질 누출 사고 때도 늑장 신고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기업 태도를 용인하면 안전사고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복해 발생하는 이같은 사고에 대한 비판이 신경쓰이지 않았을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고 이후에 나오는 사과는 그때 뿐이고 불상사는 반복되고 있다. 사고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결코 일하기 좋은 곳이라고 불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우선 순위는 안전이다. 삼성전자는 이 기본 원칙을 반복해 지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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