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해외직구 피해 예방 방법…"배송 지연·환불 거부 등 주의“

윤근일 기자

이달 광군제(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3일) 같은 국제적인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연말 해외직구(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관세청은 9일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상담사례와 유의사항, 해외직구 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소개했다.

해외직구 관련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주문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등이다.

일례로 A 씨는 지난 2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드론을 샀지만 2개월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쇼핑몰에 문의하니 주문 폭주로 배송이 지연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가 주문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이 이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직구 피해 예방을 위해 ▲처음 이용하는 해외 쇼핑몰은 포털 검색을 통해 구매 후기를 확인하거나 사이트 신뢰도(https://www.scamadviser.com)를 조회할 것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 리스트를 확인 후 거래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구매대행을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거래하는 것이 좋고, 구매대행 사업자에게는 원칙적으로 교환이나 수리 의무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또한 이미 결제를 마친 상태에서 사기 의심, 연락 두절, 미배송, 결제금액 상이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 '차지 백'(chargeback)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차지 백 서비스는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등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위해 소비자는 객관적 입증자료(주문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는 국내 구매보다 배송 지연, 분실, 환불 거부 등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매 단계에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물품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 신고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관세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 반입물량은 매년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건수는 2016년 1천740만건에서 지난해 2천359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반입 건수는 2천266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관련 소비자 상담도 매년 지속해서 늘고 있어 올해 들어 9월까지 관련 상담 건수는 8천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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