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적 대형 항공사의 마일리지가 소멸되기 시작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10년 유효기간을 도입했기 때문인데, 렌터카나 대형마트 할인, 영화관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소멸된다.
다만 2008년 7월 또는 10월 이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소비자들이 소멸 전에 보유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프로모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되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공급석 중 마일리지 좌석으로 소진된 비율을 공개한다.
아울러 출발 91일 이전에 마일리지 좌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현재 마일리지 좌석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천 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현재 현금구매 좌석을 91일 전에 취소할 때 수수료가 없는 것과 비교돼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단기적으로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선,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소비자가 최대한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항공사와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