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입장 발표“

윤근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12일 밝혔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갔으나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연말이 다가오자 경영계를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의 연내 시행이 어렵게 된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 차관은 "(경사노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는 (계도기간 연장 여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계도기간이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500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 52시간제 시행 상황이)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달 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이 끝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위반 기업이 속출할 것이라는 등 과도한 우려를 경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지난 7∼10월 노동부에 접수된 노동시간 단축 위반 관련 진정 등도 약 80건으로, 평년보다 약간 많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은 "주 52시간제를 지키는 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개정 근로기준법)은 13년 만에 이뤄진 법이고 일하는 방식을 바꿔 보자는 국민적 약속"이라며 "기업에서 '기존 근로시간 그대로 가야 하는데 법이 바뀌어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은 법의 정신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현 시스템에 의하면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는 부분보다는 (노·사 양측의) 교섭 형태로 많이 진행된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이 사전적으로 구간을 설정한다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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