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을 이용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이들을 채용한 기업 모두에 해당하는데, 신규취업한 청년이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가입유형은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먼저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 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1600만원을, 2018년에 신설한 3년형은 매월 16만 5000원을 3년간 납입하면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시에도 해지사유와는 무관하게 그 동안의 납입액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이 입금한 전액에 해지시까지 적립된 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포함해 받는다.
올해의 경우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상담과 알선·자격확인 등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일부 고소득자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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