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6개월 간 월 50만원 지원

윤근일 기자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격이 있다고 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클린카드는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되고 현금 인출도 불가능하다.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사용도 할 수 없다.

지원 대상자는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은 어학 학원 수강과 그룹 스터디를 포함해 폭넓게 인정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 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사람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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