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강보험료 연체 이자, 내년부터 최대 9%→5% 조정

윤근일 기자

건강보험료를 연체했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맞춰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건보공단은 이런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만만찮다.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생활 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천763억원을 거뒀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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