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해외 금융계좌 잔액 5억원 넘기면 다음 달 중 신고해야...과태료 20%

이겨레 기자

개인이나 기업이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다음 달 중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올해에는 그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각 계좌 잔액의 합이 작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작년 보유한 각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을 찾아 그날 기준으로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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