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류 과세 체계를 종량세로 개편했다. 50여년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8년 주세 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한 바 있다.
내년부터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된다. 과세 체계가 가격 기준에서 주류의 양이나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주류과세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맥주와 막걸리(탁주)부터 전환된다. 소주 등 다른 주종은 맥주와 막걸리 전환 후 효과 등을 감안해 향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맥주의 경우에 내년부터 리터당 830.3원의 주세가 붙게 된다. 현재, 주종에 따라 출고가격 기준 5-72%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맥주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인 72%가 적용된다.
그간 국산 맥주의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제조원가, 판매관리비, 이윤이 포함된 출고가격 기준이나, 수입 맥주는 수입 신고가격만 기준이 되고 국내 판매관리비나 이윤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 맥주 등 일부 맥주 업계의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생맥주 세율을 2년간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 수제 맥주 업계는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막걸리에는 내년부터 리터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정부는 개편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종량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설정한다.
한편,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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