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2019년 세법개정...주택 부수토지⋅주택 공동소유 소수 지분자도 과세

음영태 기자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부수 토지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으며 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 소유한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 부수 토지 비과세 특례 축소=넓은 부지를 낀 수도권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혜택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다. 이를 세분화해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주택 공동소유 소수지분자도 과세=주택 수 산정방식도 바꿔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에 가산한다.

또 동일주택을 부부가 소유한 경우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고, 지분이 같다면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보유주택 수는 월세·전세 과세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 월세 임대소득은 2주택자부터,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3주택자부터 과세한다.

고가주택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다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다주택자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주택 수 산정방식을 바꾸면 3주택자가 되고 월세액은 물론 10억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축권도 양도소득으로 과세=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이축권을 기타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공익사업 때문에 철거해야 할 때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해 필요경비의 60%를 공제받고 있다.

이외에도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특례 배제 항목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기는 고가 조합원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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