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애널리스트도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재량근로제 대상 추가

윤근일 기자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에 들어간 금융투자업계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재량근로제 대상 직종에 포함됐다.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은 각각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을 추가하도록 노동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업계는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금융업이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이달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되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이들 직종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한 데 대해 "자신만의 분석 전략과 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주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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