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분양가 상한제 시행안 윤곽…"과열지역 중심으로 탄력운영"

음영태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가운데 현재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효과 분석을 마쳤으며 관계부처와 국회, 청와대 등과 협의하며 최종안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주 입법예고될 경우 40일간의 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10월께 공포될 전망이다. 공포와 별개로 상한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안에 담긴다.

건설업계는 최종안에 담길 상한제 적용 대상, 시행 시점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3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하게 시행하지 않고 서울 강남권 등 고분양가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에 담긴 '정량적' 적용 요건을 손보고 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작동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물가상승률' 또는 물가상승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추가로 충족해야 할 최근 1년간 분양가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의 기준도 일부 완화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러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상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성적' 판단을 함께 고려해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별한다.

부동산 업계는 현재 집값과 분양가가 높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와 과천시, 마포·용산·성동·동작구 등 일부 재개발 활성화 지역 등이 상한제 대상 지역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과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대전시나 자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또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등이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으로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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